진영승 합참의장, 12·3 계엄 내란 행위 인정하며 사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진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불법적인 계엄 참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또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5200만 국민이 목격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지난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은 오직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하는 가운데, 군심을 결집하고 엄격한 지휘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전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난항을 겪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국민) 5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명이 피해자”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한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12·3 계엄 당시 군의 불법적인 행동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명확히 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