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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산업평화촉진 위한 대화의 장 마련될까
정치

노란봉투법, 산업평화촉진 위한 대화의 장 마련될까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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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본사 책임 문제를 다루며, 민주당은 이를 산업평화촉진법으로 규정하며 노사 간 대화 촉진을 기대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하청노조와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 현장의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구조가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허 수석은 전망했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섭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분쟁을 줄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ILO 권고 및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당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업종별 공동성명이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성명 등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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