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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부실계열사 지원에 65억 과징금 부과
경제

CJ, 부실계열사 지원에 65억 과징금 부과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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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GV가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독자적인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비용 상승 압박을 받았다. 이에 CJ와 CGV는 2015년, 두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TRS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사실상 계열사의 신용위험을 CJ가 떠안는 지급보증과 유사한 형태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500억 원, 150억 원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으며, CJ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약 31억 원, 21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덕분에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상승시키는 등 외부 수주 기회를 확대했으며, 시뮬라인은 시장 퇴출 위기를 극복하고 CGV 등과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계열사 지원 방식이 어떤 형식이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지원 행위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반면,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을 뿐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으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제재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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