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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야당 “헌정질서 부정”
정치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야당 “헌정질서 부정”

최영민 기자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회의 의결 가능 인원을 최소한 3명으로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라며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며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를 '정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의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도적 치유를 위한 국회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는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2인 구조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야당을 탓하다니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재의요구로 인해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며 정치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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