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 발급이나 외화 신고 없이 수출, 직원들을 통한 분산 환전 등의 혐의도 받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는 최 전 회장에게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의장 등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자로서의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자신의 유상증자에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친인척을 허위로 고용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과 가족의 거주비, 선산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SK㈜는 최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