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명태균측 고발 또 고발…추가 사법처리 경고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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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홍준표는 25일 명태균과 그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명태균과 만났다고 주장한 남 변호사와 명태균에 대한 고발이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와 명태균은 홍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시장은 지난 17일 남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홍 시장이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역시 허위사실 유포라며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2022년 12월20일과 올해 2월11일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명태균과 그의 법률대리인 남변호사 등에 대한 홍 시장의 고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폐이스북 계정을 통해 "명태군 사기꾼 일당의 거짓공작은 해명할 필요도 없이 건건마다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고소는 계속된다. 모지리 변호사들이 떠드는 말들도 형사 고소는 계속된다”고 연쇄 사법처리를 경고하기도 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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