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나무 과태료 수위,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지형 변화 예고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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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이다.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위가 결정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는 긴장감과 우려 속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과태료 규모가 예상보다 낮게 조정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다른 거래소 제재 결과에 따라 업계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가상자산업계는 두나무의 과태료가 352억원으로 결정되자 안도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당초 업계에서는 위반 건수가 많아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최대 수조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사항 약 860만건이 적발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특금법 기준대로 적용할 경우 두나무 과태료는 183조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수백억원 수준으로 과태료가 결정된 것은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예의주시해왔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받고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업비트의 과태료 수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1위 업비트와 달리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손실을 보고 있어 과태료가 적은 규모라도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스트리미)는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코인원 60억원, 코빗 168억원, 고팍스 30억원이다. 이들 거래소는 2023년 수백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영업손실 규모를 줄였다. 같은 기간 업비트는 1조1863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빗썸 역시 영업이익 1308억원을 기록했다.

 

과태료 처분은 대규모 재무적 손실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태료 수위에 따라 심할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위 5개사로 대표되던 가상자산 업계의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과태료 수위가 예상치보다 낮아진 점은 천만다행"이라며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이제 실적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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