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실체 공개 미흡

통일부는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공개에 난색을 표하며, 관련 단체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규제를 위한 새로운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며, 국회 입법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탈북민 단체가 참여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 몇 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지만,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고 조용하게 전단 살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나 산하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입국 직후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정착 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하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개정안 14건이 올라와 있으며, 이 중 13건은 전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신고제를 운영하고 형벌조항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8·15 광복절 이전에 개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북전단 살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현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