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요구…특검, 적극적 행위로 불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 확인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넘어 서명 요구 등 적극적인 행위로 윤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고 판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끝나고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다”라며 “서명을 못 하겠다고 반대하는 국무위원에게 ‘서명은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의 서명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한 전 총리의 시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물론, 사후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과 필요한 국무위원 수에 대해 계속 현황 점검을 한다. 손가락으로 대화하면서 ‘4명 필요하다’, ‘1명 남았다’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수령을 거부한 계엄 지시 문건을 챙긴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조정실장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한 전 총리는) ‘기다리라’면서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해제 지연 부분도 한 전 총리가 빨리 움직였으면 한시라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고 밝힌 만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또한 법원 관례상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영장 기각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드물다고 판단하여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특검팀은 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닌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추가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