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시간 조사 후 귀가…30일 재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서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특검에서는 기존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을 담당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 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아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행위가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결국 특검은 계획을 변경하여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지만,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귀가했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했다. 특히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