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출국금지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쯤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달 중순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 또한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 주 경호처 협조를 통해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인 12월 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언론 보도나 국회 증언에서 사실과 일부 다른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내란 묵인·동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또한 이달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온 인물이다.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은 이들의 내란 관련 연루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