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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390건 적발...허위결혼과 위장전입까지
경제

부정청약 390건 적발...허위결혼과 위장전입까지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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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수도권 분양단지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이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허위결혼, 가족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며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다.

 

B씨와 C씨는 실제 부부가 아니었지만 예비신혼부부로 위장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다. 이후 계약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미혼자 신분을 회복한 뒤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청약자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계약은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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