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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기간 중 재산공개 유예 신청… 추가 공개 예정
사회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중 재산공개 유예 신청… 추가 공개 예정

이준상 기자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란 혐의로 구속된 기간 동안 재산공개가 불가능하여 유예 신청을 한 결과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4명의 신고 내용만 포함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정기 재산공개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2항에는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8일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두 달 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이후 수시 재산공개 때 변동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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