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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원 직장인 지정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3300만원 감소
경제

연 소득 1억원 직장인 지정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3300만원 감소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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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될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 강화를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의 지정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3단계 규제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오르게 되며,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등 대출 유형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3단계 규제 적용 시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대출 한도가 1000만~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2% 금리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합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이 6개월 간 유예됩니다. 올해 12월까지는 현행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며, 이후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보름사이 2조8979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 효과를 더욱 기대하며 앞으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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