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횡령 사건 첫 공판 진행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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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황정음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미숙한 판단으로 발생했다고 사과하고 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황정음은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이 없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정음은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있으며, 위 기획사와의 거래관계를 정리 중이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으며, 일부 미변제 금액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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