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잔류 판결…전속계약 유효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진스 측이 패소한 결과이며, 멤버들이 어도어에 남아 활동을 이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이며, 대표이사 직위가 업무 수행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오늘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되며, 향후 그룹의 활동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