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logo
logo
홍남표 전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확정에 시공노조 사죄 촉구
사회

홍남표 전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확정에 시공노조 사죄 촉구

이준상 기자
입력

 

경남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홍남표 전 창원시장에게 지난 3년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도 한치의 반성없이 시정을 피폐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100만 시민과 4500명 공직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며 촉구했다.

 

노조는 홍 전 시장과 함께 창원시를 사법리스크에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원칙없는 인사와 무리한 감사로 시정을 농단한 관계자들 또한 머리숙여 사죄하고,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100만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3일 대법원은 홍 전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창원시라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장이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창원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기만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상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