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검찰 “1심 판단, 성공적 위증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리”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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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음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잘못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위증 범죄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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