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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검찰조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
사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검찰조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

이준상 기자
입력

국민의힘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 공소장 진술을 헌법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고 일체 모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탄핵 공작”을 주장하자 이를 이어 받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주장을 지지하며,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출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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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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