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소비쿠폰,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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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주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대표적인 지역생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그동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생협 매장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생협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이며, 친환경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행안부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생협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공익적 기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생협은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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