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최대 5억원 신고보상금 지급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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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24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하면서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금융사의 피해 배상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여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9월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된다. 상주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늘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범정부 대책에 따른 첫 후속 조치이며, 각종 피싱 범죄와 인터넷 사기, 투자사기, 자금세탁, 인력 조달, 정보 DB 제작 및 유통, 통신 및 금융수단 공급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관련 전화번호와 계좌는 즉시 차단하며,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또한, 수사 외에도 피해 예방 및 차단, 홍보,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각 분야별 포상을 통해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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