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엠비케이 연합,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전에서 패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영풍·엠비케이 연합 이사들이 일부 이사회에 진입하며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총에서 총 8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최 회장 측에서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기존 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영풍·엠비케이 연합은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엠비케이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감사위원으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비엔에이치(BnH) 세무법인 회장을 재선임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5대 1’ 구조에서 ‘11대 4’로 재편되었다.
최 회장 측이 승리를 거둔 것은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영풍 지분 10.33%를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영풍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주총 개최 전까지 양측은 막판까지 '수 싸움'을 벌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엠비케이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영풍은 주총에서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배당(1주당 0.04주)을 의결해 선메탈홀딩스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날 주총 시작 전 선메탈홀딩스가 장외에서 영풍 주식 1350주를 다시 사들여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리고 의결권 제한 조처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 주총 이후에도 양쪽의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풍이 앞서 지난 7일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모두를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 까닭에 향후 주총에선 의결권이 살아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고려아연의 전체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되며 영풍·엠비케이 연합이 향후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하는 방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영풍·엠비케이는 이날 주총 직후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주총 결과가 왜곡된 만큼, 즉시 항고와 효력 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