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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 헌재 후보 검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심화
정치

이재명 변호인 헌재 후보 검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심화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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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 과거 변호했던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을 심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연구관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변호하며 ‘이재명 변호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건의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맡고 있다. 2018년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과거 변호했던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을 재판관 자격으로 심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만약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그가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사안이 헌재에 올라간다면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이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되거나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개정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자기가 변호했던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할 수 있지만,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임기 내내 헌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직 재판관은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자리를 주는 현대판 엽관제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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