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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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소환하여 4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54페이지에 달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5분 남짓 만에 종료하여 반대 의견을 차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사실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문서 폐기까지 감행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 혐의 또한 적용받았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 본 기억 없다”고 증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후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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