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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쯔양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사회

유튜버 구제역, 쯔양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이준상 기자
입력

수원지방법원은 '구제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이준희 씨가 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하여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구독자 1천만 명을 보유한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준희 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어제(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갈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 감별사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가, 공갈 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2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갈취한 최 모 변호사 겸 기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쯔양 측은 예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준희 씨가 쯔양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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