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강력범죄 전력자, 배달·장애인콜택시 업계 최대 20년 취업 제한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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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 플랫폼 및 장애인콜택시 운전 종사를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 유형별로 취업 제한 기간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용 기관과 인증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경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되며, 택배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 운행을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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