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내정
이준상 기자
입력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맞물려 있어 다음 주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재판관 미임명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면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이준상 기자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