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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위원 배임 사건 1심 시작, 7월 선고
사회

대장동 위원 배임 사건 1심 시작, 7월 선고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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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8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들에게 “오는 27일과 30일에 최종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당) 두 시간씩 발표하는 것으로 보면 대략 이틀 정도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다음 번 (기일에) 피고인 마지막 진술을 듣고 마무리한 뒤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후 27·30일 최종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3년여 만에 이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이 재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진용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린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5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 재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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