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오해 방지 노력 병행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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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공개한다.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만 담뱃갑에 표기되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시판 담배에 함유된 44종의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해성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통해 오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하위 법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벤젠 등이 포함되며,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으로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유해 성분 함유량 표기 및 방법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해 성분 함유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이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1조는 담배 포장에 특정 제품이 다른 것보다 덜 유해하다는 허위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성하는 용어·설명어·도형·기타 표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용어로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정을 고려하여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해성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통해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유해성 정보 공개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담배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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