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logo
logo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마무리
사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마무리

이준상 기자
입력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며, 6월 3일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늘(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5월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며,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될 계획이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과거 이 대표 변호인이었던 신 모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다.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해질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오늘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준상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