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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사회

인천지법, 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이준상 기자
입력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씨와 C씨를 둔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 KBS뉴스
사진출처 KBS뉴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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