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법, 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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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씨와 C씨를 둔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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