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필라테스 폐업, 이용료 미반환 피해급증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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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662건에서 2023년 102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되어 2021년(11건) 대비 12.9배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 폐업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 중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비용을 계산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80%에 달한다.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전체의 21.5%에 불과했다. 할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를 대상으로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이유로 잔여 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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