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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이용료 미반환 피해급증
경제

필라테스 폐업, 이용료 미반환 피해급증

홍이슬 기자
입력

최근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662건에서 2023년 102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되어 2021년(11건) 대비 12.9배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 폐업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 중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비용을 계산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80%에 달한다.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전체의 21.5%에 불과했다. 할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를 대상으로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이유로 잔여 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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