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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대법원 확정
사회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대법원 확정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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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강난희 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20년 7월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5개월간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강난희 씨는 2021년 4월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인권위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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