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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사모펀드 간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경제

카카오,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사모펀드 간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홍이슬 기자
입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024년 10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기소하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본부사장으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시세 조종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 임직원과 SM엔터 주식을 시세조종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다"며 "매매 양태가 자본시장법 17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원아시아에서 일하면서 카카오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SM엔터 취득 방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거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16~17일, 27일 SM엔터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올해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증인 출석으로 진행되었으며, 카카오 비서실장 황모(43)씨는 "김 위원장이 '과거를 인수하면 안 되고 미래를 인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지속적으로 SM 경영권 인수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사진출처 나무위키
홍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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