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홍보 확대
전국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에 대한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고, 기내 반입 시에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여 단락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탑승객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휴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수량이 제한된다.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2만mAh)∼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신규 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나눠주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관련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탑승객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내 반입 절차 시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