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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성생물학법 세계 최초 제정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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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합성생물학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은 DNA나 세포 등을 새롭게 설계, 제작, 그리고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 합성생물학 연구 데이터 활용 관련 시책 마련 등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합성생물학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추진 등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음을 강조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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