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 강력 반발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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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한 반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수정안은 기존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범위에서 삭제한 내용으로, 수사 대상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다. 또한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영해 감축되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통과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우리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야당의 특검법에서 위헌·독소 조항을 빼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결단을 강조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특검법과 관련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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