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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헌재 탄핵심판서 “케이블타이 용도는 국회문 봉쇄” 증언
사회

김현태, 헌재 탄핵심판서 “케이블타이 용도는 국회문 봉쇄” 증언

이준상 기자
입력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계엄 상황과 관련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케이블타이 용도는 국회문 봉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손정혜 변호사는 김 단장의 증언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김 단장의 발언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예상을 하더라도, 안으로 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한 후에는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문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케이블타이와 관련한 부분이 인원 체포용이 아닌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해서 말이 바뀌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증인(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케이블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라고 진술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손 변호사는 "두 명이 같은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 봉쇄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케이블타이는 일반적으로 사람 묶는 데 쓰는 도구라 언론·대중이 추정했을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케이블타이가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니다"라며 "케이블타이로 국회 문을 봉쇄했다면 국회의원이 의결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의결활동 방해를 추정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 번복과 관련해 "국힘에서는 저희 보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얘기를 한다"며 "(여당에서)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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