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헌재 탄핵심판서 “케이블타이 용도는 국회문 봉쇄” 증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계엄 상황과 관련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케이블타이 용도는 국회문 봉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정혜 변호사는 김 단장의 증언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김 단장의 발언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예상을 하더라도, 안으로 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한 후에는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문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케이블타이와 관련한 부분이 인원 체포용이 아닌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해서 말이 바뀌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증인(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케이블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라고 진술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손 변호사는 "두 명이 같은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 봉쇄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케이블타이는 일반적으로 사람 묶는 데 쓰는 도구라 언론·대중이 추정했을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케이블타이가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니다"라며 "케이블타이로 국회 문을 봉쇄했다면 국회의원이 의결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의결활동 방해를 추정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 번복과 관련해 "국힘에서는 저희 보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얘기를 한다"며 "(여당에서)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