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최영민 기자
입력
가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사례를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건물과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같은 공중 이용 시설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설이 훼손된 상황을 발견하면 사회복지과를 통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빙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로구는 현장 확인을 통해 건당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영민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