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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석고대죄 촉구
사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석고대죄 촉구

이준상 기자
입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며 선고가 너무 경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부의 지적도 인용하며,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이러한 과정이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제북송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간으로서도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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