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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가, 표준계약서로 휴재권 보장받는다
문화/연예

웹소설가, 표준계약서로 휴재권 보장받는다

이은재 기자
입력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통해 총 12차례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제정안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을 함께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사업 공모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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