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시 조사관, 변사자 금목걸이 절도 혐의로 구속 심사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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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검시 조사관 A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법원 출석하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A 씨는 지난 20일 50대 남성이 지병으로 사망한 변사 현장에서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고 조사했고, A 씨의 자택에서 훔친 금목걸이를 발견해 압수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변사자의 목걸이를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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