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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참여한 군인 1600명이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논의를 시급하게 요구하는 이유
사회

12.3 내란에 참여한 군인 1600명이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논의를 시급하게 요구하는 이유

이준상 기자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었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친위 쿠데타였다.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는다. 군대가 자기 나라 시민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듯 군인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고, 군대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총을 든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국군이 아닌 반란군에 불과하다.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반란 가담'에 불과하다. 그 어떤 명령도 헌법과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심 군사법원은 항명죄 사건에 무죄를 판결했지만 군은 아직도 박 대령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으며, 박 대령은 보직 해임으로부터 장장 1년 7개월을 별다른 임무도 없이 외딴 사무실에서 홀로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군인으로서의 앞길이 막히는 일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다.

 

이러한 폐습이 쌓여 결국 12.3 내란에 1600명이 넘는 군인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장성들에게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 협박하며 내란 가담을 종용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두고 다양한 안이 오가고 있다. 김한규, 김현정, 홍기원, 이연희, 이학영, 용혜인, 민형배 의원이 각각 총 7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견 이러한 법안들은 법률에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선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독일군은 불법 명령 문제를 두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이어온 군대 중 하나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치하의 독일 국방군은 히틀러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온갖 명령을 그대로 수명하고 따랐다. 때문에 종전 이후 독일연방군을 재창설한 이래로 독일은 군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부심했다. 그중 하나로 독일의 현행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은 '불법 명령 거부권'을 규정하면서, 실제 상황에서의 '명령 거부'가 실효성을 띨 수 있게끔 토대도 갖춰줬다. 군인이 명령을 수명할 때 그 명령의 불법성을 고민하는 것을 의무화한 셈이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명령을 따라야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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