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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사회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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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현범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범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12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차량구입비 등 약 5억1천만원과 차량 사용이익 등 부분을 이득액으로 봐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된 차량 일부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객관적인 정황·진술에 부합한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조현범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밖에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 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 6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타이어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천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총수일가로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유사 수법으로 판결 확정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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