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입장 표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논의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 후보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세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카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시장 매물 공급을 늘리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큰 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거래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해 종합 대책 형식으로 공급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규제 허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상호주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상호주의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