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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내란 특검, 소송 지연 목적 반박
사회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내란 특검, 소송 지연 목적 반박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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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및 재구속 시도와 관련하여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재판 지연 의도라며 반박하고 소송 진행을 주장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조은석 특검이 기존 수사기록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법원의 행태가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이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절차진행은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이며, 제22조 단서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이 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선언 후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후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석방될 상황에 처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지정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심문을 몇 시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심문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팀은 김형수 특검보를 출석시켜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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