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불출석 입장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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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은 모두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을 직접적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관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전에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만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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