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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청문회 변호인 특정…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청문회 변호인 특정…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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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하여 변호인 중 유출자를 특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언론의 취재 활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유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 특검은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이 몇 명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유출자의 입건 여부에 대해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입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이 아직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 정보와 관련자의 진술이 담겨 있어, 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변호인의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언론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종교단체의 선교 등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언론의 취재 활동에는 위축이 없을 것이라고 특검팀은 전망했다.

 

조 특검은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대상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전국 검찰청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나 각종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한 경력이 있다.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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