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홈플러스 사기죄 형사고소 결정
신영증권이 일부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결정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는 사태를 주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관사로 판매를 위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았었다.
특히,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등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하면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가 18일 홈플러스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해 이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다. 자구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