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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여야 협상 주춤...민주당 "3월 임시 국회서 반드시 처리"
정치

상법개정안, 여야 협상 주춤...민주당 "3월 임시 국회서 반드시 처리"

최영민 기자
입력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계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견을 더 모아보라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르면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못 박는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고준위방폐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법)과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란거리로 남아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조율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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